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해자 D( 여, 16세) 의 어머니인 E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2015년 5월 하순경부터 피고인이 임차 하여 마련하여 준 여주시 F에 거주하게 되자, 피고 인도 같은 주소지의 다른 방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매주 2~3 일 가량 거주하면서 E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15년 6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 15:00 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한테서 “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몸을 흔들자 잠시 피해자를 놓아주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년 6월에서 7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에서 7 월경 저녁 무렵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들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한 후, 방에 들어온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음 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무서운 말투로 성기를 빨도록 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이불 위로 눕힌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