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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점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2018. 3. 20.경부터 위 C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지휘ㆍ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5. 14:00경 위 C 내에 있는 창고에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셔츠 단추를 풀고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매장 카운터에 앉아 있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위 창고에 화장품을 가지러 들어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무릎까지 내린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위 창고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니트티를 양 손으로 위로 끌어 올린 다음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을 잡고 만지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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