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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8 2015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15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사이이다.

1.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16: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창고 안에서,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부른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06:30경 위 창고 안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부른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06:30경 위 창고 안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부른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창고 안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부른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영상녹화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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