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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13 2017고단14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6. 16: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업소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은 후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16: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 18: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곳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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