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5 2013고단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기계수리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8:00경 익산시 D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4,321마력 95년식 대동공업 트렉터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트렉터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트랙터 대금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갈등 중 저지른 범행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품 반환됨,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