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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2016. 1. 11. 00:30 경 대전 동구 산내로 1330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인 I 마 티 즈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 물함에 있는 승용차 열쇠를 꺼 내 시동을 걸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 11. 01:00 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86번 길 16 한신 휴 플러스 보 르 미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 상인 K 아반 떼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 피고인 C는 승용차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지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음료수대에 있는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를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1. 11. 15:30 경 대전 동구 동부로 56-7에 있는 주공아파트 406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370만 원 상당인 M 트라제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변에 세워 놓은 K 아반 떼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트라제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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