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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5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3:45경 전북 완주군 C 부근 자신의 논에서 로더(속칭 ‘바가지’, loader)가 장착된 트랙터(tractor)를 이용하여 거름을 살포하던 중 D 소유의 옆 논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1세)이 수확한 벼를 800kg짜리 대형 포대에 담아 2개를 자신의 논과 경계 부근에 세워 놓은 것을 보고 이를 트집 잡아 위 트랙터의 로더 부분을 이용하여 위 포대 중 1개를 넘어뜨리고 재차 후진하였다가 나머지 1개를 넘어뜨려 위 포대가 일부 찢어지며 넘어지게 한 다음 후진하여 자신의 논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논으로 가서 트랙터의 앞쪽에 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트랙터를 전진시켰고, 피해자는 위험을 느껴 위 트랙터 로더에 올라탔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위 트랙터를 100m가량 진행하다가 멈추었고, 피해자가 위 로더에서 하차하여 트랙터 운전석 옆에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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