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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5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82』

1. 절도

가. E 화물차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5. 12:40경 양산시 F아파트 106동 건물 앞에서,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 정차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0만원 상당하는 E 화물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 협성아파트 뒤 길가에 이르러, 그곳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여 놓은 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부산은행통장 1개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하는 삼성갤럭시탭 스마트폰 1대,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화물운송자격증 1장,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하는 검정색 머니클립(티쏘) 1개, 시가 6,000원 상당하는 던힐 담배 2갑, 시가 3만원 상당하는 스마트폰 충전기 1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J 화물차 관련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4:10경 양산시 K 아파트 120동 건물 앞에서,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 정차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J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K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여 놓은 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하는 삼성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원 상당하는 LG 휴대폰 1대, 시가 30만원 상당하는 바코드인식기 1대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5. 13:00경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시가 2,400원 상당하는 카스 캔맥주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하는 등심돈까스 1개 등 합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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