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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14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24』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아내인 C와 함께 2012. 10. 13. 03:45경 충북 괴산읍 동부리 200-21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잔치를 하기 위해 내놓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밥그릇, 국그릇 약 15개 등 가재도구와 천막에 전구를 사용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5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C 명의로 된 H 옵티마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1. 28. 02:30경 충북 증평군 I에 위치한 J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K가 J 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거해 가는 시가 미상의 비철 약 15kg을 위 옵티마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3. 01:30경 충북 괴산군 L에 위치한 M 앞 노상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10여개를 위 옵티마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21:30경 충북 증평군 O아파트 301동 102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생인 P 및 피해자인 아내 C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말은 듣지 않고 쟤(P) 말만 듣는다"며 화를 내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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