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시가 20,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16: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진텍스타일의 직원인 H이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시가 27,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18:08경 서울 송파구 J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차량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시가 9,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9. 15:50경 성남시 중원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O 체어맨 승용차(시가 14,0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0:5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