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9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공동수탁운영하고 있는 E시 폐기물 처리시설인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E시로부터 F 운영을 D과 공동수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E시로부터 F 운영을 B과 공동수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4. 15:06경 G 부근에 설치된 F 쓰레기 투입구에서 B 소속 유지보수 현장작업자 H(37세) 등으로 하여금 F 배출밸브 누기(漏氣)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F은 밸브로 공기의 압력을 조절하여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을 만들어 쓰레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