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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 은 1951. 8. 29. 충남 아산시 H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I 정비공사 」를 32,478,000,000원에 수주하여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 주 )D 은 2000. 10. 25. 경기 화성시 J에서 건설업,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E( 주) 과 신진 유지건설( 주 )로부터 「I 정비공사 」를 13,594,000,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 주 )D 이 시공하는 「I 정비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K 선별 장의 현장팀장으로 쓰레기 선별기인 트롬멜스크린의 작동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G( 주) 과 신진 유지건설( 주) 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I 정비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동 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7. 19. 09:20 경 인천 서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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