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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2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93. 12. 21. 판유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유리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17:15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화물적재대에 유리원판을 상차하기 위하여 화물트럭(19톤, 차량번호 F) 운전자 G으로 하여금 유리원판 상단(높이 약 3.5미터)에서 결속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위 G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여 좌측종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의 사용인인 대표이사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시정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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