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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05 2013고정16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물류센터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2,244,000,000원에 피고인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E물류센터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물류센터 증축공사를 6,183,1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2011. 10. 25.부터 공사 중에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E물류센터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동일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로서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2. 08:40경 피해자 F(47세)을 포함한 철골설치 작업자 2명으로 하여금 2층에서 경량철골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갖추어야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및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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