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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6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동래구 C, 2 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동래구 D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 전기 소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6. 13:5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44 세) 로 하여금 내부 벽에 앵커볼트 고정 및 브라켓 연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시 그 곳은 중앙 주차 파 레트가 상승하면 웨이트가 하강하는 곳이었고, 피해자는 웨이트가 하강하는 공간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 주차 파 레트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 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지 않고,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내려오는 웨이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하던 중 웨이트와 철골 빔 사이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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