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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13 2014고정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충주시 E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고 건설장비 생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12. 1.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의 생산부 전기담당사원으로 트럭지게차량의 조립 및 전기배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생산부 현장 책임자이다.

2.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검사ㆍ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등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7. 9. 19:30경 피고인 회사 생산동에서 근로자 D로 하여금 F 마이티 2.5톤 트럭지게차량에 전기배선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 방법 및 순서도 정하지 않고, 신호수도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위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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