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내지 2013. 10. 20.경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새벽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이용하던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열고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RAM)를 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4.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201,000원의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인수확인서,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 시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