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6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수리의뢰 받은 컴퓨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컴퓨터 본체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메모리칩(4GB RAM) 2개를 임의로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및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빼낸 칩의 정상 작동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와 이후 판시 메모리칩이 반환된 점,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