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5.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13: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리의 피씨(PC) 본체 뒷면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열고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컴퓨터 메모리 카드(램, RAM) 1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만 원 상당의 램 4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S PC방 CCTV 수사, CCTV 수사,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관련, 발생현장 CCTV 확인 등,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등, PC방 탐문수사), 내사보고(임장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도, 현장약도
1. 사진(현장, 범행장면 CCTV), 현장 및 범행장면 CCTV(T PC방 증거자료), PC방 절도 피혐의자의 절도장면 캡쳐 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누범기간 확인,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