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8:0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46번, 47번, 48번 자리에 있는 PC 본체의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내장되어 있던 부품들 중 피해자 소유인 CPU 3개, 그래픽카드 3개, RAM 3개 등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PC 부품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06:15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C 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8번, 120번, 121번 자리에 있는 PC 본체의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내장되어 있던 부품들 중 피해자 소유인 CPU 3개, 그래픽카드 3개, RAM 6개 등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의 PC 부품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 발췌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액수, 동종범죄 전력,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