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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2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2. 10:31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초등학교 본관 3층에 있는 3학년 5반 교실에서 담임교사 피해자 D와 학생들이 운동회 참석차 교실을 비운 사이에 복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교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6학년 3반 교실에서 담임교사 피해자 E과 학생들이 운동회 참석차 교실을 비운 사이에 복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교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담임교사 피해자 D의 책상 아래 컴퓨터 본체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 인텔 CPU 1개, 시가 3만 원 상당 RAM 메모리카드 1개를 빼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담임교사 피해자 E의 책상 아래 컴퓨터 본체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 인텔 CPU 1개, 시가 3만 원 상당 RAM 메모리카드 1개를 빼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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