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강박장애,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사건도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으로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 등을 통해 회수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5회에 걸쳐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45회에 달하며 피해 금액도 약 1억 1,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직전 동종범죄의 형량이 3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