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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250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1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제1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B,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6. 1. 6.경 별건으로 보호관찰 및 감호위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원심재판 절차 진행 중 도주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 위 추가 범행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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