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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노2433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제1 원심판결) 및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제2 원심판결),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339, 2012고단2911(병합), 2012고단3725(병합, 분리) 및 2012초기638, 2012초기650, 2012초기764 사건, ②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338 사건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피고인을 ①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②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2011. 2. 9.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제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합계 17,072,000원(상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은 제외)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먼저 제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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