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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C, A, A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D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D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10월 및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 피고인 AE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 공소사실 중 2013고단2047 사건의 죄명을 “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제1,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C, AD, A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AI, A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미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약 7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 선배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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