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2571
상해치사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피고인 B : 징역 7년, 피고인 C :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 피고인 D : 징역 7년, 피고인 E :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피고인 F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피고인 G : 징역 2년, 피고인 H : 장기 징역 3년 단기 2년)과 제2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합145호 및 같은 법원 2010고단1097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제1, 제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D, E, F, G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 C, H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를 속발성 쇼크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그 사체를 피고인 C의 주거지 인근 근린공원 숲속에 매장하여 은닉한 사안으로 그 범행내용 및 범행결과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