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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0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L을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 제2 원심: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L 제1 원심이 피고인 L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형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L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순번을 정하여 강간할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취하게 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 L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L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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