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5. 17:12 경 번호를 알 수 없는 시내버스( 신 논 현행 )에 승차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 안에 승차하고 있던
20대 초반 가량의 자주색 니트에 파랑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및 검은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의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고, 20대 초반 가량의 흰색 티셔츠에 가방으로 가려 져 하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성명 불상 여성 및 10대 후반 가량의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 등을 약 29분 21초 동안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9호 선 D 역( 김 포 공항 행)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 중이 던 분홍색 체크무늬 남방에 검은색 요가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외국인 여성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와 줄무늬 티셔츠에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와 20대 초반 가량의 회색 상의에 검은색 짧은 반바지,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 등을 약 24분 33초 동안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10. 5. 18:3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9호 선 D 역을 운행하는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45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