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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7. 20. 14:45 경 서울 마포구 만리 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A7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2) 2018. 7. 22. 22:17 경 서울 마포구 D 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흰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및 검은색 옷을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3) 2018. 7. 28. 16:12 경 서울 마포구 마포 역에서 만리동 고개 방향으로 운행되는 버스에서 흰색 티셔츠와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4) 2018. 7. 28. 22:17 경 서울 용산구 배문 중고등학교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5) 2018. 7. 29. 11:50 경 지하철 1호 선 서울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가는 1호 선 전동차 내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고 쇼핑백에 휴대폰을 넣은 후 같은 전동차에 탑승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6) 2018. 7. 29. 19:04 경 서울 용산구 F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 인의 앞에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7) 2018. 7. 29. 19:26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붉은색의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I( 여, 21세) 의 뒤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쇼핑백 속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위치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촬영되는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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