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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0. 09:13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95길 17에 있는 지하철 중앙선 상봉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H(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엘지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2014. 5. 16. 19:42경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20대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3. 2014. 5. 16. 19:51경 같은 장소에서 초록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20대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4. 2014. 5. 19. 19:18경 같은 장소에서 주황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20대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5. 2014. 5. 19. 19:53경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20대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편집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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