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7. 11:00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건물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엘지 옵티머스 G(검정색)를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있는 20대 초반 불상의 젊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엘지 옵티머스 G(검정색)를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 불상의 젊은 여성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