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9. 22:2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 D 환 승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A8 스마트 폰을 오른손에 들고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약 1분 59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0. 19:24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 역 2호 선 9번 출구 계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앞서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와 검은색 치마와 아이보리 코드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약 49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 11:23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 역 2호 선 8번 출구 계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교복을 입고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약 32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 11:41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 역 2호 선 9번 출구 계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약 35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 14:5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 역 2호 선 9번 출구 계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 노란색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약 48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