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몰래 카메라 어플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4. 21:21 경 불 상의 장소 전동차 안에서, 와인 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11: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15: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짧은 핫팬츠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6. 17:27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2호 선 E 11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6. 17:32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2호 선 E 12번 출구 부근에서,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