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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회사인데, 통장을 양도 하여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통화한 후 그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 달 6일 16: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1 층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과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종이상자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상 세 조회 (A500 만원), 금융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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