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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23. 경 구미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종이상자에 담아 퀵 서비스 기사에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됨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반성,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나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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