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2. 5. 성명 불상 자로부터 ‘OK 저축은행의 팀장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하루에 3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음 날 19: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역 1 층 대합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