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6. 11.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주류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오후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카카오 톡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계좌의 출금정지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고 추후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