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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6고단1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 불상의 제의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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