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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인 환전을 하는 데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2018. 5. 23.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 막 역 근처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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