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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19나15737
대위변제금 상환 및 공사지체상금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약정 준공일인 2017. 7. 2.로부터 60일을 지체한 2017. 8. 31.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102,600,000원(공사대금 570,000,000원 × 지체상금률 3/1,000 × 지체일수 6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하수급업체인 E에 미지급 노무비와 자재비(이하 이를 통틀어 ‘노무비 등’이라 한다) 1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E에게 노무비 등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반환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제6항에 따라 그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피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상환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7. 8. 11. E로부터 노무비 등에 대한 직불 요청을 받아 E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상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초과한 126,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25. 발생한 E 근로자 F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8. 4. 위 F에게 보상금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7. 8. 7. 위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정산합의 제6항 단서의 ‘작업자 산재처리, 하청업체 및 작업자 기성/임금 미지급금 문제’가 발생하여 상환조건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총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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