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5 2016가합1022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2013. 9. 25. 피고의 아산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1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도급계약을, 2013. 10. 25. 위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7.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기사용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공사 이행 이후 보험기간을 3년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발급과 동시에 위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논의된 하자들의 보수공사를 이행하고, 보험기간은 2014. 10. 7.부터 2017. 10. 6.까지, 보험계약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금은 합계 56,859,000원(토목공사 18,579,000원, 건축공사 38,280,000원)으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2014. 10. 7.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