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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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A 일대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계약금액 825,750,000원(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및 근린생활시설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나.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6. 12. 26.경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를 1억 7,100만 원으로 정한다(피고가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6,6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한다). 동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 지급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되, B 및 C(건축설계)의 용역비는 포함한다.“는 취지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 ㈜이스트비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원고에게 166,990,810원(공급가액 161,000,000원 부가가치세 5,990,81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1. 3,000만 원, 2016. 4. 29. 1,000만 원, 2015. 8. 9. 1,000만 원, 2016. 9. 13.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정산금 1억 7,100만 원에서 2017. 2. 2.자 지급액 1억 6,100만 원 이 사건 정산합의서 기재 각 금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뺀 나머지 1,0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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