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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6219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6%, 2014. 11. 22...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1. 6. 주식회사 기성과 사이에, 인천 남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기성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기성은 2013. 3.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공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85,900,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85,900,000원을 피고가 주식회사 기성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2013. 9. 2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정산금 85,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싱크대 공사대금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싱크대 공사를 원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D에게 위 싱크대 공사대금 4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 201호를 등기이전해주었으므로, 위 40,000,000원을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정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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