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8. 8. 27. 피고들이 강원 인제군 D 전 3,651㎡ 등에서 진행할 연립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9. 5. 22. 피고들이 RF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면서, 같은 날 피고들이 원고에게 기성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19. 10.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를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같이 체결하였다.
위 정산합의서 제9조는 “잔금 미(불)이행 시 본 정산합의는 무효이며, 도급인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9. 5. 22.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단61725호로 위 공사 부지들에 실행한 2019. 5. 17.자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같은 날 해제해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E을 통해 PF 대출을 받았고, 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한 피고들은 위 정산합의에서 정한 잔금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산합의서 제9조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었을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109,645,573원을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