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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60769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10. 2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주식회사 기성은 2012. 11. 6. 인천 남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주식회사 기성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기성은 2013. 3. 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인 주식회사 기성, 하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공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2013. 9. 1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을 85,900,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85,900,000원을 피고가 주식회사 기성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2013. 9. 2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하고, 위 정산금 85,900,000원을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3호증은 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정산금 8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싱크대 공사대금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싱크대 공사를 원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D에게 피고가 위 싱크대 공사대금 4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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