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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11.08 2012고정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8. 06:53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탑모텔 무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 크로바씽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전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크로바씽크 앞 사거리 도로를 강진군 강진읍 탑모텔 쪽에서 강진군내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물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던 E 봉고Ⅲ 1톤 화물차 좌측 앞범퍼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같은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부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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