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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0 2020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0:1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도로에서 신안 안좌면사무소 쪽에서 팔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상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남,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남, 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의 탈구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J(여, 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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