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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1.17 2012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5. 20:5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에 있는 목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강진읍 삼일로 동일제재소를 경유 같은 읍 금을1길 성요셉여고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일시 전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삼일로에 있는 동일제재소 앞 도로를 강진읍 강진의료원 쪽에서 성요셉여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노견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소유 D 싼타모 플러스 승합차 후미 보조 바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파손부분 및 피해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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