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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7.11 2013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8:5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탐진철공소 앞 도로를 강진군 군동면 쪽에서 강진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부분으로 마주 오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E 옵티마 승용차 전면 좌측 펜더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면부분으로 마주 오는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카렌스 승용차 전면 좌측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30,338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차량을, 수리비 6,418,837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CD

1. F, H,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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