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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19 2019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8:31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53번지 강진갈대축제장 제3주차장 C열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체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날 때까지 약 5m 정도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8:31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53번지 강진갈대축제장 제3주차장 C열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구획선을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구획선으로 칸이 나누어져 있고 이동 통로가 있는 전용 주차장이고, 당시에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들이 정체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주차장을 빠져 나가던 중 전방에서차량 정체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한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조수석 쪽 모서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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